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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오늘의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한다.

벌써 이번이 3차 모집이라고 하는데 총 5000명의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니 여태 잘 몰랐어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해서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가 뭔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올해 5월에 1차로 7000명, 8월에 2차로 5000명을 선발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번 11월 1일에서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한다.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한번에 지급하는게 아닌 분기별로 30만원씩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은?


1. 만 18세 - 34세에 해당되는 경기도 거주자

2. 경기도 소재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주 36시간 이상 90일(3개월) 이상 근무

4.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86,710원 이하 납부자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체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를 눌러주면 참여자격을 확인하는 창이 뜨는데 해당한 체크를 정확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하고나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결과창이뜨면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지원플랫폼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후에 참여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신청뿐만아니라 제출해야하는 기본서류도 있으니 미리 참고해서 신청할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4대보험 가입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는 각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혼동없이 잘 준비하자.

*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1. 신청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위와 동일 )
3.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준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5.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6.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 )

*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위와 동일 )
3.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준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 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 )

선정 기준은 ?


- 접수한 서류와 적격여부를 확인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료 적용 >
- 동점자 발생시에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0년 11월 30일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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